공무원 퇴직금이 소득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은 근무 기간 중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나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퇴직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근속연수공제가 과세 대상 소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전액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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