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5.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소득의 비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일자리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익활동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일자리 유형별 구분:
- 공익활동형 및 사회서비스형: 정부나 지자체 지원 활동으로,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기업이나 기관 운영 일자리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확인: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일자리의 운영 주체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 기관 문의: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지자체, 노인복지관, 관련 협회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하는 일자리의 소득 유형과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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