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이륜차량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륜차량은 차량운반구로 분류되며, 정액법을 사용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35,000원인 경우 연간 상각비는 약 147,000원(735,000원 ÷ 5년)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매 증빙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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