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3. 5.
2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3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급여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는 2월 귀속분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시 2월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월에 지급된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4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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