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상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총주행거리를 입력해야 하나요?

    2026. 3. 5.

    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및 업무용 사용거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는 차량의 기본 정보, 관련 비용 내역, 그리고 업무사용비율 산정을 위한 총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로 전액 손금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파악하고, 향후 세무 조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총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정확히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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