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기타소득이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3. 5.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5.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보상·위자 성격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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