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3. 5.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며, 불법이 아닌 정당한 세무 처리 과정입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정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서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9조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 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통해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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