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3. 5.

    외상매출금의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3.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하며,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단순히 채무자가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적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파산 사실 증명, 법원의 지급명령, 압류집행불능조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외상매출금이 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처리를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파산 시 대손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대손처리된 외상매출금을 나중에 회수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