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상여로 대체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6. 3. 5.

    가지급금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155조의4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상여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상여 등):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상여를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소득세법 제155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상 상여로 적법하게 처분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되어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므로 법인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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