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도 중 폐업 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2026. 3. 5.

    법인이 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는 세무서장이 발급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처분되는 상여에 대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급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세금이 신고됩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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