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 자료 작성 시 고령자 인원 수와 장애인 인원 수를 각각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2026. 3. 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자료 작성 시, 고령자 인원 수와 장애인 인원 수를 각각 구분하여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청년(15세~34세)뿐만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인 근로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와 지역(수도권, 수도권 외)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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