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및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5.

    네, 정보통신업 및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보통신업 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면 혜택:

      • 수도권 외 지역: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도권 내 지역: 감면율이 수도권 외 지역보다 낮거나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적용 요건:

      •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매출액, 사업장 위치, 주된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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