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3. 5.

    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종업원의 개인적인 소득이 아닌, 회사의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 조항이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것이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경비 처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이 종업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명의, 실제 사용 목적,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회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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