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2026. 3. 5.
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종업원의 개인적인 소득이 아닌, 회사의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 조항이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것이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경비 처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이 종업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명의, 실제 사용 목적,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만약 회사가 차량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위에서 언급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