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건강검진 시 유급 처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2026. 3.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일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가지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건강검진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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