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 내 본점과 지점이 있을 경우,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3. 5.
법인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본점과 둘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달리 법인 주민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이 일괄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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