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했을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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