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과세 및 면세 전환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14.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위탁급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에서 독립적인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 면세였던 품목이 과세로 전환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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