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가 물류센터 사무직으로 일할 때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의 사무직 업무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류 작업, 데이터 관리, 고객 응대, 행정 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단순노무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단순노무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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