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최소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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