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부양: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지출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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