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비영리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14.
노동조합의 비영리 활동 범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주요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근로조건, 임금,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협의하고 합의하는 활동입니다.
- 조합원 교육 및 훈련: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과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 고충처리 및 권익구제: 조합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며,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 노사관계 발전 활동: 노사협력 증진, 갈등 관리 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활동 등입니다.
- 기타 복리 증진 활동: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제, 수양, 문화 활동 등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 행위 등 위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동조합 활동 중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