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가요?
2026. 1. 14.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 등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미용·성형 수술비, 간병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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