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2026. 1. 14.
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추가공제와 국가유공자 관련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시 한도 없이 적용받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 소득공제: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의료비는 연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 장애인을 위한 생계형 저축은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공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각 요건에 따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추가공제와 함께 국가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이 있다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암환자의 경우,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를 회사 담당자 또는 국세청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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