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추가공제와 국가유공자 관련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시 한도 없이 적용받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근거:
장애인 소득공제:
국가유공자 관련 공제:
중복 적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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