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기가 남은 브라질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셨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브라질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사 채권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채권 매매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경우처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매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채권 매매 시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