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한시적 특례입니다.
대답은 안해주고 업무적인 말만 하는 것이 완전 이기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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