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테이블의 면세 여부는 해당 테이블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료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병원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면 해당 품목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985.1.28. 부가1265-181)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의료용 테이블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7호의2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병원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