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수당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지급받는 급여에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과세 대상인 연장·야간수당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반영됩니다.
즉, 과세 대상 연장·야간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을 계산하는 데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