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 용역은 주로 공장,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면세 대상 음식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구내식당: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용역이 면세됩니다.
    2. 학교 구내식당: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학교 구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용역이 면세됩니다.
    3. 학교급식: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 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면세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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