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계약할 경우,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이전 계약의 근로조건이 새로운 계약에서도 유지되거나,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근로조건(예: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은 계속 적용됩니다.
만약 재계약 시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전 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