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판매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의뢰인에게 입금했을 때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여부
2026. 1. 15.
해외 물품 판매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 의뢰인에게 입금한 경우에도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구매대행 매출 역시 수출대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실제 수출일자(선적일자), 외화금액, 기준환율, 원화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실적명세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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