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1. 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용자(회사)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이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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