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해야 하는데 과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4.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었다면, 이는 연말정산 또는 급여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정정 요청: 먼저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연락하여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된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세법 규정에 따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본인 소유 차량, 업무 사용 증빙 등)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등록증 사본,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약 회사에서 이를 바로잡아주지 않거나,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함에도 과세되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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