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독으로 남게 되는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변경 전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은 단독 대표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담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단독 대표자가 공동사업자 시절의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