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취업 전 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네, 2024년 연말정산 시 취업 전 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관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 본인 부담: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7월에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업 전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동일한 요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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