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금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법인이 금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현물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실물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는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금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실물인출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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