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14.

    미용실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 적용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용 서비스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이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직접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고객에게 직접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 신고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미용실 운영의 경우,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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