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통해 다양한 세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 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