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시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면 포기 의사 표시: 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서 상의 감면 신청란에 해당 감면을 선택하지 않거나, 별도의 포기 의사 표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고, 각 소득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안분하여 전체 사업장의 총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합산된 총수입금액에서 총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전체 이익이 4천만원으로 신고하고자 하신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면을 포기하였으므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위에서 계산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감면을 포기하였으므로, 감면 관련 항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