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합하여 기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 이익을 4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