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300만 원이므로 4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