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단위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두 소득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수입금액이나 공통 경비가 있다면,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이라면, 사업소득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므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만으로는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 있으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는 소유 관계 및 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자 명의라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구분 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