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30시간 근무하고 월 25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가 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퇴사 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 30시간 근무하며 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