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하므로, 별도로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불러와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예: 기부금, 의료비 등 일부 항목)는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