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세대주였으나 2023년에 동거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는 동거 관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인'은 법률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자친구와 같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변동 없이 기존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거인이 직계존속(부모님 등)이나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2023년) 말일 기준으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변동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동거인의 법적 관계 및 부양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