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각각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부진이나 조기 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일 때를, 조기 환급은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지출이 컸거나 수출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