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이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동생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해당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동생분의 경우 대학생 기준 1인당 연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부하신 세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