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창업감면 혜택 적용 여부는 이전 시점 및 이전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창업감면과는 별개의 규정이며,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다가 감면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구체적인 이전 시점, 이전 장소, 사업장의 업종 및 대표자의 연령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