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세이연된 금액 포함)과 새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절차 및 내용:
참고: 퇴직금을 IRP 계좌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