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계좌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활용하며, 이는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계좌 조회는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계좌 조회가 이루어지거나 조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위법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