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최소 근무 개월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 요건 등 다른 기준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3개월 뒤인 12월에 임시 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2026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시 최종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