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통상시급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